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2779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213명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SK텔레콤의 정보보호 및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로 인한 불안, 금융 서비스 제한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에 공식 사과, 정보 유출 범위 공개, 위자료 지급,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통신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