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특별근로감독이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 씨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상캐스터의 경우 한 방송사에 전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을 할 수 있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지만, 오요안나 씨와 관련해 괴롭힘으로 보이는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87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