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94020?cds=news_edit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오게 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다"며 무시하자 목을 졸랐다.
그는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조르면서 살해하려 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인죄로 처벌받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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