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해 야구 경기를 중단시키는 등 소동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2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 절차로 진행됐고 A씨는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의 판단은 같았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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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만원 엔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