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8342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직후 “그 사실을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질문엔 “맞다”고 짧게 답했다.
아울러 이날 원씨의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은 원씨의 법원 출석 전 취재진에 원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택시 운전사였고,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씨) 재산이 7억5000만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8000만 원을 주라고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고등어구이를 먹고 싶다고 (원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강조했다.